[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개 종목 하한가 사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주식정보 카페인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모(52)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취득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강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도 열심히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며 "변호사가 잘 소명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자 강씨는 "열심히 투자해 주신 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제가 능력이 없어 그런 상황을 막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VIP 투자자 리스트'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했다. 3개월 이상 계좌추적을 했기에 저와 제 가족들 계좌에 어떤 자금도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검찰이나 금감원이 다 확인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 등과 함께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 관련 불공정거래 의심 첩보를 접수하고 거래 행태를 살펴왔다.
검찰은 강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5일 사흘 연속 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영장심사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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