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재판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위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강 전 위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사업가 김 씨에게 받은 기부금 5000만 원에 캠프 자금 1000만 원을 합친 6000만 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윤 의원은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한 걸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을 지내면서 사업가 박모 씨에게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강 전 위원 측은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특히 강 전 위원 측은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사업가 박 씨에게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2021년 4월28일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6000만원을 제공했다고 보지만 이중 3000만원만 인정한 셈이다. 또 다른 사업가 김 씨에게 받은 5000만 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강 전 위원의 다음 기일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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