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징역 8년 '1세대 빌라왕 사건' 항소


징역 10년 구형…"더 중한 형 선고 구할 것"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의 돈을 편취한 소위 1세대 빌라왕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의 돈을 편취한 소위 '1세대 빌라왕'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이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다수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게 하고, 피땀 흘려 모은 사실상 전 재산인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받고자 항소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7년 6월∼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총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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