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연인 보복살인' 첫 재판…"병원 데려가던 중 사망"


혐의 대부분 인정…정신상태 등 이유로 선처 호소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자신을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4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해 병원으로 가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정신상태가 불안하고, 경계성 장애가 있었던 점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를 태우고 일산백병원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며 "사망을 확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배회하던 중 경찰에 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 뒷자석에 태워 도주했다. 범행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상 카메라 등 촬영,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도 적용해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5월 26일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보복을 위해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차 뒷좌석에 밀어 넣고 운전하다 다발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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