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특활비 지출 논란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활비를 사적 경비처럼 무분별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사용해 행정기관장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특정 부하와 부서에 특혜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6일 2017년 5월~2019년 9월까지 29개월간 검찰의 특활비 총액 292억 원 중 136억원 가량이 검찰총장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수시지급분'이었고, 이는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특활비 38억 원을 지출했고 하루 평균 약 480만원을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은 '특활비 사용 과다' 지적에 "서울중앙지검의 연간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고, 윤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퇴임 이후인 2020년 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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