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오전 9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특검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에게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44) 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특검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선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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