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공범인 전직 홍보대행사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10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부사장과 박모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일부 관여한 것도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박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는 부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며 "증인신문 시에 증인에게 보여줘야 할 증거들이 있어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 쟁점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위법수집증거와 공소시효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조 회장과 효성 그룹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해 이른바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후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강요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있었던 것은 2013년이지만 고소는 2017년에 이뤄졌다"며 "만약 협박이고 강요였다면 즉각적 고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의 다음 기일은 내달 21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