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한다.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 측은 10일 오전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증명을 연세대에 보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1학기 같은 전공 석사 과정에 다시 응시해 합격, 2021년 학위를 받았다. 전형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1·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의원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연세대가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 사유에 저촉되는지 심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1월 입시 과정 기재된 조민 씨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2월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부산대는 같은 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조민 씨는 본인 SNS에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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