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휴대전화 '슬쩍'…계좌 턴 30대 송치


기억 못하는 점 악용…허위사실 협박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강도와 절도,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취객을 상대로 휴대전화에 강제로 지문을 인식시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강도와 절도, 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한 남성 B씨를 따라가 폭행한 후 강제로 휴대전화에 지문을 인식시켜 1000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회에 걸쳐 5000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임신한 아내를 쳐서 넘어뜨렸다", "차량에 구토한 것은 기억나느냐"는 식으로 허위사실로 협박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하철 선릉역 인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기 등 전과 17범으로 확인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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