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무처장에 내린 감봉 징계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13~24일 서강대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듬해 2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는 교무처장 A씨에게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학교 B교수가 사기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도 2020년 1학기 개설교과목에서 강의 배제만했을 뿐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급여 4000만 원 이상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학교 법인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2조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소극행정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유형에 해당한다"며 A교수를 징계처리했다. 1개월 감봉 처분이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교원소청기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나친 징계라며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직위해제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총장의 제청, 법인 이사회 의결,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통지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재판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A교수는 B교수 직위해제 처분 사유를 구성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열람하고자 B교수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 제3자의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노력했으나 비협조로 판결문을 볼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2020년 4월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1학기 강의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위원회는 B교수 직위해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교수를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오로지 A교수의 의사에 따라 의결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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