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간호법 독자 제정보다 지역사회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협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간호인력의 독자적 발전 방안 만을 모색한 간호법은 보건의료분야 생태계를 위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의사 중심 질병치료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인 중심의 예방 및 돌봄 체계 강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조정을 위한 직무 재설계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 및 1차 의료기관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직역 간 투쟁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과정은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졌다"며 "수요자와 소비자, 즉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과도한 갈등을 초래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간호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같은달 30일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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