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과 KBS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KBS PD A씨 등 관계자 3명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기소했다.
제작진은 지난 2021년 11월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 '까미'의 앞다리를 로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까미'는 닷새 후 사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드라마 제작진을 고발했다.
검찰은 "제작진이 사육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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