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6일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 등과 함께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 관련 불공정거래 의심 첩보를 접수하고 거래 행태를 살펴왔다.
지난달 강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3~5일 사흘 연속 피의자 신분으로 강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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