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피해회복…검찰, 체불임금 38억 변제 도왔다


충분한 변제기간 부여…채무면탈 방지 재산조회 병행

검찰이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노동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장 11곳을 놓고 충분한 변제 기간을 부여하며 재산조회를 병행해 159명 노동자의 체불임금 약 38억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노동자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장 11곳 노동자 159명의 체불임금 약 38억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지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101명 임금·퇴직금 총 12억4000만원을 체불한 운송업체 1곳 93명분 체불금품 약 11억원이 변제됐다고 6일 밝혔다.

업체에 충분한 피해변제 기간을 부여하고, 채무면탈을 막기 위해 재산조회를 병행한 결과다.

검찰이 임금체불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어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는 생활고로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변제를 바랐다.

기계적인 처분보다 기업 안정화·노동자 생활 안정도 도모하기 위해 피해회복으로 수사 방향으로 전환했다. 사업주는 자구노력을 믿고 사업을 이어가며 임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 노동자도 조기 정상화로 근무를 이어가 만족도가 높았다.

임금체불은 양형기준상 벌금형에 해당하지 약식기소보다 정식 재판을, 벌금형 처벌보다는 임금 지급을 우선으로 했다. 노동자도 별도 민사소송 없이 회복할 기회를 얻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 66명의 체불금품 약 27억원이 변제됐다. 한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던 중 사업주가 먼저 연락이 와 임금·퇴직금 약 1600만원을 전부 받았다. 총 11개 사업장에서 159명 노동자 체불임금 약 38억원이 변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엄정히 대처하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는 충분한 변제 기회를 부여해 노사 상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따듯한 법 집행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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