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횡령·배임 혐의 추가기소


비비안 주식 78억 비싸게 사들여 광림에 부당이익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 보유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보고있다.

같은해 3월 쌍방울 자금 20억원을 다른 상장사에 허위가격으로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 상환금 등에 임의 사용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쌍방울 임원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 자금 5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 사업 편의 대가로 법인카드, 차량, 측근 급여 형태 등 3억여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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