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현범 "리한 50억 대여, 무담보 아냐"


민법 교과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
검찰과 증인 놓고 '끼워넣기' 공방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5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현대자동차 협력사와 얽힌 배임 혐의를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5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서증 조사에 대한 조 회장 측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지인 회사'인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사적 친분으로 담보 없이 계열사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놓고 리한 측과 한국타이어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조 회장 측은 "대화 내용을 보면 리한 측에서 한국타이어 직원에게 '대여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감없이 답변 부탁드린다' '공장 인수도 고려 부탁드린다'며 매우 공손하고 진지하게 대여 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며 "조 회장과 리한 대표 박지훈 사이 대여가 미리 결정됐다면 이런 대화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교과서' 내용도 제시됐다. 변호인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리한 측) '화성공장 우선매수권' 특약을 설정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물적 담보'는 아니지만 담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민법 교과서를 봐도 '상계도 담보적인 기능을 가진다'고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이 리한의 경영 악화를 알면서도 대여해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대여는 리한의 재무 상태가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이뤄졌다"며 "리한이 2017년 이후 실적이 악화됐던 건 '사드' 여파에 따른 현대차 협력사 대부분의 공통된 위기였고, 이후 정상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증인 신문을 두고 조 회장 측과 검찰 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변호인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문제삼으며 "검찰이 예정에 없었던 증인을 다시 새로 신청하는 소위 '증인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허용돼도 되는가"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쟁점이 겹치는 증인들을 같이 신문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신청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법정에서 '끼워넣기'라는 생소한 표현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국타이어 및 리한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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