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가 시행된 32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징계안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280건의 징계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직전 단계인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통과한 징계안도 12건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윤리특위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거세지자 2010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해도 윤리특위가 심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21대 국회 자문위의 징계 요구 건수는 총 28건이었다. 이 중 20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3건은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경실련은 △자문위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8년 7월 비상설 기구로 격하된 윤리특위의 재상설화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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