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조정 5분 만에 '결렬'…정식 재판 가능성


김건희 측 "법원 판단 원해"
서울의소리 "1000만 원도 기각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은 약 5분 만에 끝났다. 김 여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소리 측도 마찬가지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 사건을 심리하는 변론을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정식 재판에서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

조정 결렬 이후 김 여사 측은 "본안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하신다"며 "나온 금액도 그렇고 언론이 심하게 쓴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을 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의소리 측도 "오히려 합리적으로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본다면 1000만 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뚜렷이 밝혔다.

지난 1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여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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