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억대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미수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강 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 씨 등에게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000만원은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모 씨에 전달하려 한 혐의가 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논란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경찰은 최 씨 등이 건산노조가 제명되자 대신해 노총에 가입하기 위해 강 씨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본다.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월 강 씨를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강 씨가 1억원을 공여자에 반환했는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며 "1억원을 수령한 사실 등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낮다고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강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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