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지난해 4월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조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연다.
고려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자 지난해 2월 조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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