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낸다…'고래'도 청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시형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변호사 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청구인 모집 계획을 설명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내일이면 IAEA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보고된다. 이는 곧 오염수 투기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것인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위반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독자적 방사능환경영향평가 △오염수 시찰단 파견 명단 공개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는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환경·시민·종교·학부모·급식 등 93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 함께 한다.

소송대리인단장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구인이 될 수 있다"며 "인류 뿐 아니라 동물들도 방사능 오염으로 질병에 걸릴 수 있기에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도 청구인으로 넣기로 했다"고 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에 관한 검증 결과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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