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커튼을 내린 만화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5~28일까지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 5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출입구와 벽면에 커튼을 내린 만화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일부 업소는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장소로 떠오르는 밀실 형태의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을 집중 점검해 기존 룸카페 위주 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보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여부,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8월부터는 19세 이상 청소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 점검단을 구성해 당사자 스스로 업소를 방문 및 감시하는 현장 중심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모니터링 점검단 운영으로 신속한 발견과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때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넓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