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이희범·손숙 등 12명 송치


공공문화재단 대표·이사장 등 시절 골프채 받은 혐의

한 골프업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그룹 회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 골프업체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그룹 회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장관과 배우 손숙 씨(전 환경부 장관) 등 공직자와 대학교수, 기자 등 8명과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골프채 세트를 공직자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손숙 씨 등은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을 맡았던 지난 2018~2021년 업체에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가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학교수와 언론사 임직원도 적용된다.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골프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벌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지난달 23일 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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