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래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을 참작 사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유용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 새벽 1시13분께 경기도 부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같은 해 11월 11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였다. A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2)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음주전력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중처벌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씨는 헌재 위헌 결정을 근거로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혈액채취 측정을 하면 음주측정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고 말해 채혈을 하지 못했다며 측정 기계의 측정값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절차적 위법도 제기했다. 면허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재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2003년 면허 취소 처분 전력은 산정 기간 안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절차적 위법을 놓고는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이 A씨가 입을 헹구도록 하는 등 정확성을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측정기의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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