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9일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A(3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구인 공범 B(31)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김 전 수석을 내세워 한 형사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했다. 이중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현직이었다.
A씨는 2021년 12월 여러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적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해명하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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