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시간반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특검은 어떤 부분 중심으로 소명했는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차에 올랐다.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전 특검에 대한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법원에 도착한 양 전 특검보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민간업자들에게 먼저 200억 원을 요구했나', '박 전 특검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증 2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수한 현금을 총 8억 원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한 점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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