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이 한꺼번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9일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와 노조 간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2012년 4월, 8월, 11월 비정규직지회의 파업과 대체 투입 노동자 조업 방해 등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돼 고정비 손해를 입었다며 각각 2억원, 1억4000만여원,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정규직지회의 책임을 대부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비정규직지회 파업으로 빚어진 생산 차질이 매출 감소로 직결됐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가 예약 방식으로 판매되고 현대차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있어 차 인도일이 다소 늦어져도 바로 매출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쟁의 종료 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해 판매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비정규직지회 측의 주장을 설득력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생산량이 회복됐더라도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 아무런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다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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