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재상고심 끝에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
법원 "보고는 객관적 사실로 허위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전화로 보고받은 시점 정보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적혔다.

1,2심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서실이 대통령 서면보고를 실시간으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보고를 전달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은 의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서실이 20~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다는 대목은 비서실이 발송한 11회 이메일 보고와 국가안보실에서 청와대 관저로 전달한 3회 서면보고가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에게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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