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튜버 안정권 씨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변 고문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변 고문은 유튜브 채널 미디어워치TV에 출연해 안 씨를 향해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 안 씨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이 제기하며 한 발언이다.
안 씨는 그해 10월쯤 서울 마포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월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변 고문은 불복해 그해 4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이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자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고, 이에 말한 것"이라며 "정작 모욕 혐의만으로 고소했는데,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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