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근 1년간 군내 사망사건이 147건에 이르며 절반 가까이가 자해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군인권보호관 설치 1주년을 맞아 최근 진정 접수·처리 현황을 이날 공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군대 내 인권침해·차별행위 조사와 군 인권 정책·제도 개선, 군인권교육·협력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정 접수 건수는 592건으로,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에는 759건으로 28.2% 증가했다. 처리 건수 역시 출범 전에는 489건이었으나 이후에는 74.2%인 852건으로 늘었다. 처리 소요일수도 169.9일에서 142.4일로 27.5일 단축됐다.
대표적으로 군 부실의료에 따른 사망사건과 육군 이병 총기 사망사건, 해군 폭행 피해자 보호 미비로 인한 사망사건 등 관련 인권침해 개선을 권고했다. 부사관 복지혜택 차별 개선을 권고했으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 결정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조사 △군 사망사건 조사·수사 입회 등 큰 역할을 했다.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전국 모든 군부대를 향후 순차 방문해 시설, 처우 등을 조사해 필요한 권고·이행 점검으로 제도 개선을 이끈다는 목적이다.
국방부는 모든 군인 등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권위에 통보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은 사건 조사·수사 현장 입회를 진행한다.
인권위가 통보받은 사망 사건은 △자해 사망 66건 △병사 54건 △사고사 27건 등 총 147건이다. 자해 사망자 신분은 △간부 34명 △병사 26명 △군무원 3명 △생도 1명이다. 53건 조사에 입회하고 94건 기초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입회 사망사건 중 유족 진정이 제기된 사건은 총 13건이다. 인권위는 이 중 1건을 놓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GOP부대 사망사건 관련 병영 부조리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4건을 권고 결정했다.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 윤승주 일병과 고 이예람 중사 등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출범한 것임을 다시 되새기며, 군 인권 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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