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편도선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만 4세 남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의사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남 양산 한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A(39) 씨와 부산 한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B(56) 세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C(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C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있다.
양산 병원 소아과 전공의 D(32) 씨 및 병원 법인은 각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E(29) 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만 4세 김모 군은 지난 2019년 10월4일 양산 병원에서 편도선 수술을 받고 3일 뒤 부산 병원에 입원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해 혼수상태로 연명치료 중 이듬해 3월11일 숨졌다. 검찰은 김군이 공동과실로 숨졌다고 본다.
편도선 수술 집도의였던 A씨는 마취 회복 중 출혈이 발생해 2차 수술할 당시 부위를 특정하지 못해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지짐술)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경구 섭취가 어렵고 탈수 등으로 출혈 재발 우려가 높은데도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고 경과 관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가 입원한 부산 병원 야간 당직 의사였던 B씨는 당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며 병동 의료진 등에 알리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 시간을 지연한 혐의가 있다.
B씨를 대신해 당직 중이던 C씨는 적절한 환자평가와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넘긴 혐의가 있다. 최초 객혈 시점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양산 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였던 D씨와 병원 법인은 같은 달 9일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못할 특별한 상황이 없었는데도 부산 소방재난본부 119구급상황센터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혐의가 있다. A·C·E 씨는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유족 고소장을 받은 양산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울산지검은 '전문사건이송'으로 식품의약보건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3월부터 의학박사 출신 공인전문검사 등이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병원 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본다. 편도 수술 특성상 2차 출혈이 흔하고 수술 상처가 넓어져 회복 통증이 심하다. 부산 병원에서는 야간 당직 의사가 임의로 당직을 이탈해 대학 후배인 의료원 상근 의사에 대리 당직을 맡겨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환자 사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응급의료 거부 이유 및 당시 응급실 환자 현황 등을 보존하는 등 사후에라도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시행규칙 등이 신속히 개정·시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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