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올해 국회의원의 평균 증권재산이 8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3년 새 약 27% 증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21대 국회의원의 주식 등 증권재산은 평균 6억4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3년간 1억8000만원(26.9%) 늘었다.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증권재산은 15억10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3억9000만원(25.8%)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114%)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의 증권재산은 934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이 보유한 평균 증권재산은 국민 평균 증권 재산에 비해 약 48배 많다.
경실련 관계자는 "많은 국회의원이 증권재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2020년 125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15명 늘었다. 이 기간 주식 재산 상위 10명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3000만원을 과다 주식 보유 기준으로 삼아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조사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었다. 다만 이중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55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를 신고한 국회의원 110명 중 백지신탁제를 신고한 65명을 빼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가 45명이다. 그러나 백지신탁제를 신고한 이들 대부분이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신규로 취득한 의원도 있어 올해 기준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는 55명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며 "심사 내역까지 비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의정활동 기간 주식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의 명단과 재산심사 내역 △상임위 배정 및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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