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날 오후 2시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증 2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수한 현금이 총 8억 원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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