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대 입시비리' 전 연세대 교수 1심 집행유예 항소


학장 김 씨 측도 항소

검찰이 불법 과외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 연세대학교 음과대학 교수를 놓고 항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불법 과외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 연세대학교 음과대학 교수를 놓고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한모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사립대 교수로서 입시생 2명을 장기간 여러 차례 불법 과외교습을 했고, 교습생 중 1인에 정시모집 입시지정곡을 유출하는 등 입시 제도 공정성에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한 더 중한 형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외 교습을 부탁한 학원 원장과 사립대 교수, 입시 곡을 유출한 교습생 등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 선고형도 죄책에 비해 너무 가벼워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한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음악학원 원장 배모 씨 청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며 입시생 김모 씨에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음대 학장 김모 씨는 한 씨 연락처를 배 씨에 건넨 혐의가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2년을, 입시생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원장 배 씨와 음대 학장 김모 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입시생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학장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원장 배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학장 김 씨 측만 지난 2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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