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선 못하겠어요" 승강기 점검 청년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 달라’ 도움 요청했지만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치던 청년 A(27)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치던 청년 A(27)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25일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23일 오후 2시 경 사고 직전 동료 작업자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취지지의 연락을 한 뒤 추락사로 숨졌다. 동료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벌어진 뒤였다. 당시 동료는 A 씨가 작업하던 7층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약 20m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였다. 동료는 A 씨가 없어 현장을 살피다 지하 2층에서 A 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업체 측은 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A 씨가 소속된 업체는 오티스엘리베이터유한회사 강북지역본부다.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s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