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패소…"300만 원 배상"


정정문 게재 부분 취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2억 원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은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이 7일 안에 정정문을 쓰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다만 정정문 게재와 간접강제에 대해서는 이 전 기자가 청구를 취하하면서 취소됐다. 간접강제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 방법을 말한다.

선고 직후 이 전 기자 측은 "사실관계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자체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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