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다음 달 31일까지 임기가 남은 한 위원장은 복귀가 어려워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한 명으로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 측은 "위원장은 탄핵 소추만 가능하고 면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소관하는 기관장으로서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대학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점수가 낮게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걸로 본다. 관련 의혹에 대해 평가 점수 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내포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두 달가량 남겨둔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면직 재가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곧바로 법원에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달 12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행정위원인 방통위원장에 대항 방통위법에 의거하지 않은 직무배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방통위원장도 위원의 책임이 있으므로 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서면서 면직에 대한 공방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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