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청이 23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고속도로에선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다. 벌점은 10점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지정차로제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이날부터 집중 홍보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도로전광판(VMS)과 플래카드, 광고지 등에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주요 위반 사례나 교통사고 위험성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내달 21일부터는 현장 계도도 집중 실시한다.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현장에서 적극 계도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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