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시위 도중 도로를 점거했어도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른 것이라면 교통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민주노총 전 간부 유모 씨 등 11명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 등은 2019년 11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오후 5시부터 8시2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정문 앞 양방향 8차로를 점거한 채 조합원 약 1만 명과 행진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회 정문 진입을 막는 경찰들의 팔과 진압복을 잡아당기고 장비를 뺏는 등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의 시위로 교통 불통이 발생·장기화됐고, 교통방해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관 폭행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 중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옥외집회 신고서에 기재된 행진 종료 시간 무렵까지 어느정도 제한이 예정돼 있었기에 예상치 못한 교통 방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없고, 행진 종료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해산해 교통방해 시간이 장기화됐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했지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유씨 등은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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