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회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녹음 파일 위조 증거 사용 혐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5조 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를 국가 수사기관이나 징계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혐의만으로는 증거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의 혐의는 "원심 판결이 모두 타당하다"며 "군인권센터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뢰성에 큰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군인권센터와 이 중사 쪽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고 김 변호사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퇴정했다.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김 변호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 배심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1월 이 중사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위조된 녹취 파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녹취 파일에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 중사 사건 성폭력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등 수사를 축소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 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를 이용해 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 검사와의 갈등으로 징계를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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