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체, '대법 앞 강제해산' 2차 국가배상 소송


내달 청계광장 3차 노숙집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26일과 지난 9·10일 대법원 앞 노숙문화제 경찰 해산을 놓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법원 앞에서 야간 노숙문화제를 열다 경찰에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 단체가 국가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5·26일과 지난 9·10일 대법원 앞 노숙문화제 경찰 해산을 놓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7일에는 3차 노숙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두 차례 노숙문화제를 열었으나 서울 서초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라며 강제 해산 조치했다.

차헌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헌법을 유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절박한 요구와 시민들 저항 목소리를 군홧발로 짓밟았다"며 "오는 7일 청계광장 인근에서 3차 노숙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영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은 "국민의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할 일을 하려고 대법원 앞에 갔지만, 만난 것은 '국가폭력'이었다"라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유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강제 해산 대상이 될 수 없는 집회였고 대법원 일과 시간 종료 후 시작됐다며 강제 해산 조치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인권위 진정도 낼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장과 서초경찰서장, 서초서 경비교통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청구 소송은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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