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전날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비 지불을 거절하고 20여분 간 택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구청장은 실랑이 도중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인근 파출소로 인계된 박 전 구청장은 경찰관 2명을 손으로 여러번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구청장은 이튿날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택시비도 지불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2022년 3선 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는 지자체장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법에 묶여 출마하지 않았다.
bastianle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