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총기 사망' 유족 "허위 보고 간부 군검찰 고소"


'가혹행위' 사건 경찰 고소·고발…'실수노트' 불송치 재수사 요청

지난해 11월 육군 12사단 인제 GOP(일반전초)에서 발생한 김모 이병 총기 사망 사건을 놓고 유가족이 사망 사건 허위 보고 정황을 확인하고 고소·고발하며, 가혹행위 사건 불송치 결정이 나온 선임병을 놓고는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육군 12사단 김모 이병 '총기 사망 사건' 유가족이 간부 허위 보고 정황을 수사해달라며 군검찰에 고소·고발한다.

군인권센터(센터)와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유가족은 가혹행위 관련 간부와 병사들을 군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고발하고, 방관 간부 징계를 의뢰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임병 강요죄 불송치 결정 등은 재수사를 요청한다.

지난해 11월 육군 12사단에서 별도 작전교육을 받지 못한 김모 이병이 GOP 경계근무에 투입됐고, 선임과 간부들 가혹행위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일부 간부가 상관에게 '오발사고'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갔다 온 A하사가 대대 화상회의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 이는 부중대장 등을 거쳐 중대장에 보고됐다.

다만 육군은 "수사 결과 부대 관계자 20여명을 의법·징계 처리 예정"이라면서도 "해당 간부(하사)가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해 상황보고 한 것으로, 최초 상황보고 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오발 사고'에서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보고됐다"고 일축했다.

센터는 군사경찰이 허위 보고한 간부들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무슨 까닭인지 관련자 입건은 고사하고 허위 보고가 없었다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라며 "부중대장과 A하사를 (군검찰에) 고발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센터와 유가족은 사망 사건과 별개로 '원인이 된 사건' 수사 결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이첩받은 강원경찰청이 수사했다. 강원청은 지난 4월 가해자 4명을 초병협박과 강요, 모욕, 협박 혐의로 춘천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의 강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김 이병에 '실수노트' 작성을 지시하고 검사하며 질타와 비난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양식에 '항상 응원해'라는 말이 있어 해악을 고지할 만큼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센터와 유가족은 "계급 사회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협박과 폭행이 없었더라도 자체로 위력이 작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발생할 불이익을 고려하면 묵시적 협박에 의한 강요로 볼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이병 아버지는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군이 자식 잃은 부모를 거짓말로 기망한다. 국방부는 일벌백계하라"고 했다.

육군은 "군 검찰은 지난 21일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해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확인 중이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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