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 2명이 보석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공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이 보석 조건이다.
박 전 부장 등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청과 서울청 SRI(Special Requirement of intelligence) 보고서 3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 1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과실범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달리 고의범이라는 점에서 추가 영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5명이 보석을 청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일 보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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