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이견 6차서도 팽팽…노사 최초 요구안은 언제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서 노사 충돌 이어져
경영계 "경영상황 한계" vs 노동계 "인상 논의 시작해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여섯 번째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계속됐다.

최저임금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첫 회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극심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경영계는 법 규정을 근거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금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한계에 내몰린 점을 들어 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적용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위 심의자료와 용역결과에서 보듯이 일부 업종에서는 구분적용 필요성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급 주체인 영세.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은 준수 불가능을 초래해 실효성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올해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용 감소와 취약계층 고용기회 박탈을 초래한다.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일하고 싶은 노인.청년 알바생과 가구생계에 기여할 비활경제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위가 아닌 다른 정부 위원회에서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 택시업종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거와 내용은 없었다"며 "차등적용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성별임금격차에 대해서 "최근 독일, 호주, 영국, 스페인 등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중요한 목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27년째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다. 업종별 구분적용 검토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고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오은진 위원이 최저임금 관련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류 사무총장은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을 언급하며 "김 사무처장이 억울하게 구속돼 그 자리가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4.5차 회의에서도 대안마련이 안돼 노·사·공 동수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간 극명한 입장차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박 위원장은 노사에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이미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는 경영계가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음 최저임금위 회의는 22일 열린다.

pe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