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병욱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유통과 섭취를 막고 사육 곰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발의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등 14개 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5월 사육곰 산업의 실질적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히 금지하고, 정부가 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사육 농가의 업종 변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육 곰 산업을 종식하고 남아있는 사육 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육 곰의 소유·사육·증식과 그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를 금지하고, 국가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곰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의 업종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곰 사육의 실질적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앞장서 웅담 채취를 이유로 곰을 철창 안에 가둔지 40여년이 지났다"며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로 사육 곰 비극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2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회의 무관심 때문에 정부와 국민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300여마리의 사육 곰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당시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해 인공 사육 중인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살(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이는 현행 야생생물법에도 이어져 사육 중인 곰은 처리 기준인 10년 이상이 되면 도살해 웅담 채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웅담을 '가공품의 재료'로 규정해 유통과 섭취도 합법적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웅담 채취를 위해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도살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합법인 나라는 한국과 중국 단 2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