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 1심 '무죄'

. 사진은 가세연 출연 중인 강용석(왼쪽), 김세의 대표 모습./가세연 갈무리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