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입 열지않은 3명의 피해자


이동관 아들, '학폭' 전학 후 명문대 진학
법적 문제 없다해도…"국민감정 맞지 않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을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고 주장하며 이 특보의 내정 철회를 요구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뜨겁다. 야권은 이 특보 아들을 '현실판 연진이'(드라마 '더글로리' 등장인물 중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특보는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징계도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외압 행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평가한다. 다만 사건 이후 학교를 옮긴 이 특보 아들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민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서…"책상에 머리 300번 부딪히게 해"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보의 아들 이모 씨가 재학했던 하나고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이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 4명 중 2명에게 피해신고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 진술서'에 이씨의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피해학생 A군은 이씨가 "복싱·헬스를 1인 2기로 하여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했다", "핸드폰을 빼앗아가 오락에 사용했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피해자 B군도 "팔뚝과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 "한 번 폭력 행위를 할 때마다 1~5분 사이로 지속됐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맞아서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이씨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A군은 "장난인 것을 알 때도 있지만 구타의 강도가 세지고 요구가 늘고 있다"며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나 큰 처벌 없이 넘어갔다. 학교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친구들의 증언과 저희의 진술만으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득이 될 만한 처벌 강도를 통해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과 피해 학생 간에)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 A군도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담임교사와 교장에 호소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A군은 언론에 쌍방 다툼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가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도 설명했다.

A군은 "(본인이) 학폭 '피해자'였다면 지금도 (이 특보 아들을) 만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정신적으로 힘들어 상담을 받거나, 외상이 생겨 병원에 내방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A군을 제외한 피해 학생 3명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피해자는 최소 4명이었다"며 "'사과와 화해'라면 4명 모두 가해가 있고 모두 사과와 화해를 했다는 건데,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고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 특보 아들을 전학 조치했다. 이 특보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며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단계였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학폭위 없이 전학…전문가들 "법적 문제는 없다"

하나고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씨를 전학 조치했다. 이 특보는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며 "학교폭력예방법상 전학은 9단계 징계 중 8단계로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단계였다"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지난 2012년 3월 만들어진 교육부 학폭사안대응기본지침(가이드북)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 특보는 "당시 사안은 당사자들끼리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케이스였다"며 "9가지 징계 처분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징계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시범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교육부 학폭사안대응기본지침은 '가해 행위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을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씨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전학 조치 당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4월 개정된 것으로 2012년 3월 접수된 해당 사건은 이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상수 변호사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 법률은 2012년 4월에 개정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됐던 2012년 3월에는 학폭위 소집이 의무화되기 이전이었다. 처분시법주의에 따르면 학폭위 미소집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행위시법주의에 따르면 열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홍승민 변호사도 "2017~2018년 학교폭력이 이슈화되면서 지금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지하면 원칙적으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 다만 2012년에는 가이드라인이 완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과·처벌없이 졸업하는 가해자 국민감정 어긋나

다만 이씨가 수시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학폭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가해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학폭에 대한 충분한 조치 없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반영하고,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 12일에는 '정순신 방지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가결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학폭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sohy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