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오는 19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권 변호사에 대해 "6개월 이상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전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19일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대한변협 징계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 뒤, 회의 종료 후 징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수십 쪽 분량의 경위서를 변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서에는 소송 당시 많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폭력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는 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유족 측의 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잇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대한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조사위는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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