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조사위, '불출석 패소' 권경애 중징계 건의


"6개월 이상 중징계 건의"…19일 회의서 결정 전망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오는 19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권 변호사에 대해 "6개월 이상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전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19일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대한변협 징계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 뒤, 회의 종료 후 징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수십 쪽 분량의 경위서를 변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위서에는 소송 당시 많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폭력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는 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유족 측의 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잇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대한변협은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조사위는 만장일치로 권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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