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억대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0일로 예정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 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 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건산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이른바 '건설노조'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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